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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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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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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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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선포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횡성군
|
부여군,
청양군 |
9.1.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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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초구
|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
홍천군
|
보령시
(청라면) |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의거 처리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 면제 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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