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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8.22.)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구 분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남
|
선포
지역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
횡성군
|
부여군,
청양군 |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의거 처리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면제 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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