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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8일부터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〇 ’22.7.5.부로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이후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〇 안내문에는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시 병력동원훈련 및 연기 등 전역 후 이행해야 할 병역 관련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모바일 앱으로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https://mwpt.mma.go.kr)에서‘접속하기’클릭, 본인인증 후‘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동의’를 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전화(☎1588-9090)를 통해 수신동의를 하면 됩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을 통해 전역 후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예비군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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