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23년 기준 계급별 지원 가능자 (병장 : '22년 기준 7년차까지 지원 가능)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1월 ~ ’23.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5) 현역 복무시 선발 소요직책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소요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7)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지원 가능
8) 해군관할 지역 거주자(김포 일부, 강화, 웅진군), 부대관리요원 부대 전역자(정보사, 항공사, 미사일사, 777사령부 등), 병력동원후순위 조정 대상자(방위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는 지원 불가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희망 직책 외 다른 직책으로 선발 될 수 있음
선발일정
지원서접수 / 신원조사: 2022년 9월 5일 ~ 2022년 10월 10일
①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메뉴에서 지원서 작성
②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신원조사 제출」메뉴에서 신원조사 서류 제출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 심의에 반영
합격자발표: 2022년 11월 11일
* 최종 합격자는 지원부대에서 개별 문자 통보
*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 체계에서 결과 확인 가능
훈련 (복무)
1) 연간 15일(동원훈련 포함)
2) 복장은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 착용
3) 전시 개인임무수행 절차 숙달, 부대 전술훈련 동참, 부대 증ㆍ창설 절차 숙달, 동원훈련간 실병 지휘
4) 동원훈련 불참,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무단불참, 소집훈련 총 3회 이상 불참,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불합격할 경우 등은 심의를 통해 복무(선발) 해지 가능
보상비 / 혜택
1)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2) 혜택
가) 본인에 한하여 연중 군 마트(PX), 밀리패스 복지몰 이용 가능
나) 소집훈련간 중식 제공, 소집기간 중 부상시 군병원 진료 가능
다)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 시 가점 부여
라) 우수 복무자는 예비군의 날 모범예비군 추천 / 포상
마) 1년 단위 훈련 (복무) 결과를 반영하여 재복무자 선발시 우대
유의사항
가. 지원서는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
나. 희망 직책은 동일 부대 내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타부대에 중복 지원은 불가
* 예1) 1지망(73사단 화생방대대), 2지망(73사단 공병대대), 3지망(73사단 전차대대) ⇨ 가능
* 예2) 1지망(60사단 화생방대대), 2지망(60사단 공병대대), 3지망(73사단 화생방대대) ⇨ 불가
다. 지원서 작성 후 신원조사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동원전력사령부, 지원 희망하는 부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한민국 No.1 입시레슨 아카데미
입시(대학,예중,예고) 군악대입시(부사관,장교,병과) 취미레슨
문의 010-4811-5747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군의날 1001 태극기 달기 캠페인 동참 안내 (0) | 2022.10.03 |
---|---|
2023년 해군 및 해병대 단기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 안내 (1) | 2022.10.03 |
2023년 공군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 안내 (1) | 2022.09.29 |
특별재닌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예비군 면제 안내) (0) | 2022.09.22 |
2022년 9월 15일 개봉! 영화 홈리스 시사회를 다녀오다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