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예비군14

2023년 달라진 민방위 교육 그리고 연차별 교육안내 2023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3년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발송될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상황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전자통지서 순차적 발송 예정) ​ 민방위 교육대상 연령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 까지 현역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휸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 민방위 교육시행 안내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시간 ~ 8시간 ​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 2023. 2. 7.
2023년 육군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 공고 안내 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23년 기준 계급별 지원 가능자 (병장 : '22년 기준 7년차까지 지원 가능)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1월 ~ ’23.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5) 현역 복무시 선발 소요직책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소요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7)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2022. 9. 29.
2023년 공군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 안내 □ 지원자격 ❍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공군출신 예비역(퇴역자 제외) ❍「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지원 가능 ❍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희망 직책 외 다른 직책으로 선발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기간 : ʹ22. 9. 5.(월) ~ 10. 10.(월) □ 지원서 작성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 2022. 9. 29.
특별재닌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예비군 면제 안내)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8.22. 선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9.1. 선포 동작구, 서초구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홍천군 보령시 (청라면)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2022. 9. 2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