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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2

2023년 4월 [입영대상자]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안내 ‘23. 4. 5.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3.16(목) ~ 4.5(화) 입영 대상자 중 ‘23. 3. 14(화) 기준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이상(2005. 4. 6. 출생자 까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23.3.16.(목) ~ 3.30.(목) 입영(소집)대상자 '23. 3. 16.(목) ~ 3. 30.(목) 입영(소집)하는 사람은 재·보궐 선거일(’23. 4. 5.)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 신고에 대해 안내하오니, 입영 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 입영부대에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영일자를 연기한 .. 2023. 3. 2.
재보권선거 관련 현역 및 입영, 소집예정자 투표안내 '21. 4. 7.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자 : ’21. 3. 16. 현재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03. 4. 8.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21. 3. 22. ∼ 4. 6. 입영(소집)예정자 □ 거소투표 신고 안내 귀하는 입영한 후 부대에서 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할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입영 전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1. 3. 22.(월) ~ 4. 1.(목) 입영/소집 예정자 ○ 신고기간 : '21. 3. 16.(화) ~ 3. 20.(토) 오후6시까지 ○ 신..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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