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4. 5.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3.16(목) ~ 4.5(화) 입영 대상자 중 ‘23. 3. 14(화) 기준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이상(2005. 4. 6. 출생자 까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23.3.16.(목) ~ 3.30.(목) 입영(소집)대상자
'23. 3. 16.(목) ~ 3. 30.(목) 입영(소집)하는 사람은 재·보궐 선거일(’23. 4. 5.)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 신고에 대해 안내하오니, 입영 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 입영부대에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영일자를 연기한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신고대상 : ‘23. 3. 14(화) 기준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이상(2005. 4. 6. 출생자 까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신고기간 : ’23. 3. 14.(화) ~ 3. 18.(토) 오후 6시까지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 출력 후 사용 가능
□ 신고서 작성요령
○ 주 소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입
○ 거 소 : 본인 입영 예정인 입영부대 주소(뒷면참고) 및 입영일자 기입
* 작성예시 : 3월 20일 육군훈련소에 입영대상인 경우
☞ (거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사서함 76-1호, 육군훈련소 연대(3.20 입영)
○ 신고사유 : 7번 ◌표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청서 겉면의 <보내는 사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하고,
<받는사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하는 시·도/구·시·군/읍·면·동을 기입
□ 신고방법 : 우편, 홈페이지
○ '23. 3. 18.(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소투표신고서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
* 우편신청시 접수기한 감안, ’23. 3. 17(금)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신고 가능
[ 사전투표 안내 ] : '23.4.3.(월) ~4.4.(화) 입영(소집)대상자
'23. 4. 3.(월) ~ 4. 4.(화) 입영(소집)하는 사람은 재·보궐 선거일(’23. 4. 5.)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전투표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 투표기간 : '23. 3. 31.(금) ~ 4. 1.(토), 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장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
*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확인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 투표연령 : ‘23. 3. 14(화) 기준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이상(2005. 4. 6. 출생자 까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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