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7.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자 : ’21. 3. 16. 현재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03. 4. 8.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21. 3. 22. ∼ 4. 6. 입영(소집)예정자
□ 거소투표 신고 안내
귀하는 입영한 후 부대에서 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할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입영 전 거소투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21. 3. 22.(월) ~ 4. 1.(목) 입영/소집 예정자
○ 신고기간 : '21. 3. 16.(화) ~ 3. 20.(토) 오후6시까지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
* 우편신청 시 접수기한 감안, 3.19.(금)까지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 투입
○ 신고서 작성방법
- (거소)입영부대 주소(뒷면참고)와 입영일자 기재, (신고사유) ‘6번’에 ○ 표기
* 신고서식 :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선관위 홈페이지의「초기화면」또는「‘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 가능)
□ 사전투표 안내
귀하는 입영으로 인하여 선거일(’21 .4. 7.)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니, 입영 전에 사전투표한 후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1. 4. 5.(월) ~ 4. 6.(화) 입영/소집 예정자
○ 투표기간 : '21. 4. 2.(금) ~ 4. 3.(토), 오전6시 ~ 오후6시
○ 투표장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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