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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서 군내 거리두기도 15~28일 현행 2.5 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가 사용은 부대병력의 20%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휴가 복귀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하고 이후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하게 됩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지만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 조정하였으며, 영내 시설에서 종교 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고, 참여 인원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07505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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