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거소투표1 2023년 4월 [입영대상자]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안내 ‘23. 4. 5.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 3.16(목) ~ 4.5(화) 입영 대상자 중 ‘23. 3. 14(화) 기준 재·보궐선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이상(2005. 4. 6. 출생자 까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23.3.16.(목) ~ 3.30.(목) 입영(소집)대상자 '23. 3. 16.(목) ~ 3. 30.(목) 입영(소집)하는 사람은 재·보궐 선거일(’23. 4. 5.)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 신고에 대해 안내하오니, 입영 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여 입영부대에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영일자를 연기한 .. 2023. 3.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