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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408

2023년 해군 및 해병대 단기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 안내 선발계획 가. 모집기간 : ’22. 9. 5.(월) ~ 10.10.(월) 나. 모집대상 : 해군·해병대 예비역(중위 ~ 소령, 하사 ~ 상사) 1) 동원훈련 소집대상 : 1 ~ 6년차 예비역 2) 동원훈련 소집 비대상자 : 동원훈련 참가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방침 보류자 중 41세 이상 간부, 학생예비군은 지원 가능 다. 모집부대 / 인원 1) 해 군 : 7개부대 56명 2) 해병대: 3개부대 35명 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2022. 10. 3.
2023년 육군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 공고 안내 지원자격 1)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 '23년 기준 계급별 지원 가능자 (병장 : '22년 기준 7년차까지 지원 가능) 2)「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3)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4) 선발 후 '23. 1월 ~ ’23. 12월까지 훈련(복무) 가능자 5) 현역 복무시 선발 소요직책 근무 경력이 있거나,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수행 가능한 자 6) 소요 계급별 지원 가능 계급 7)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2022. 9. 29.
2023년 공군 단기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 안내 □ 지원자격 ❍ 비상근예비군 훈련(복무)를 희망하는 공군출신 예비역(퇴역자 제외) ❍「병역법」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소요 계급 및 병과(특기)에 적합한 자 * 소요 병과(특기)의 유사 병과(특기)자 지원 가능 ❍ 국방부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23, 별표24)에 따라 법규보류 및 방침보류 직종 종사자는 제외 * 단, [별표24]의 “41세 이상 간부, 각급 학교 학생”은 지원 가능 ※ 비상근예비군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계급, 병과(특기), 군 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며, 희망 직책 외 다른 직책으로 선발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 기간 : ʹ22. 9. 5.(월) ~ 10. 10.(월) □ 지원서 작성 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비상근예비군 지.. 2022. 9. 29.
특별재닌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예비군 면제 안내)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8.22. 선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9.1. 선포 동작구, 서초구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홍천군 보령시 (청라면)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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