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 개정안내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 [시행 2021. 7. 29.] [국방부령 제1061호, 2021. 7. 29., 일부개정] 국방부(보건정책과), 02-748-66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제3조(병역판정관 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병역..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