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정수급1 경남서부보훈지청 정부지원급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 2023년 07월 11일~10월 10일까지 2. 부정수급항목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산업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원지웝금 등)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교육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 및 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방문 및 우편.. 2023. 8.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