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병역의무자1 2022년 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안내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 2022. 8.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