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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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