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관악구1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안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8.22.)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선포 지역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 의거 처리 * 피해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면제 처리 :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대한민국 No.1.. 2022. 8.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