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안내(년차별, 불참시 포함)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비상소집교육 · 소집교육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보충교육 · 교육대상 : ..
202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