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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간단한 정리안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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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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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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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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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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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전, 대구, 광주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
□ 부산, 춘천에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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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22. 7월) |
현역모집과
(042) 481-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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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영판정검사 제도
확대 시행 |
□ 입영판정검사 대상
ㅇ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
□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ㅇ 제2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자 |
제도 개선
(’22.7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
|||
3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
□ 중앙신체검사소 방문을 통한 문진, 신체등급 판정
|
□ 신체접촉 불필요 질병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화상 문진 실시 ㅇ 아나필락시스 5급 대상, 뇌성마비 5·6급 대상 등 7개 질환 |
제도 개선
(’22.7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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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
□ 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
□ 모집병 지원 대상 : 군 특기 연계 분야 전공자, 국가 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
|
제도 개선
(’22. 7월) |
현역모집과
(042) 481-2719 |
|||
5 국군체육부대 선수(일반병)
병무청 모집·선발 |
□ 국군체육부대 선수 군에서 직접 선발
|
□ 국군체육부대 선수
병무청에서 ‘체육특기병’ 으로 모집·선발 |
제도 개선
(’22. 9월) |
현역모집과
(042) 481-2719 |
|||
6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
□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연 10일 이내 ㅇ 사회복지시설 외 근무자 : 연 5일 이내 |
□ 특별휴가
ㅇ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 근무자 : 연 10일 이내 ㅇ 그 외 분야 근무자 : 연 5일 이내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22.7월) |
사회복무관리과
(042) 481- 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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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본인선택 안내문 최초 발송 |
□ (18세)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병역판정검사, 현역․ 보충역 등의 복무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 |
병역법 제6조의2
(’22.7월) |
병역판정검사과
(042) 481-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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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비군 편성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 |
□ 예비군 편성 시 병역이행 안내에 대한 규정 없음
|
□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편성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예비군의 복무기간,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 |
병역법
제6조의2 (’22.7월) |
동원관리과
(042) 481-2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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