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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입시정보

2021년 부사관, 장교 군인 수당 총정리

by H.S Studio Academy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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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사관, 장교 군인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 :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근속연수에 따라서 0~50% / 년 2회)

 

성과상여금 :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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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 / 최대 172.5% 이상 / 최저 0 %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11년 기본급에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통합됨에 따라 성과상여금 표준 평균지급률이 110%인 반면, 군인은 그렇치 않기 때문에 130%의 표준평균지급률을 사용

계산공식: [S등급(20%x215%)+A등급(40%x150%)+B등급(30%x90%)+C등급(10%x0%)]

 

시간 외 근무수당 : 시간 외 근무수당 즉, 초과근무사등은 하사 ~ 대위에 해당하며, 소령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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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공식 [해당 직급의 봉급기준액 x 55% x 1hr(시간)/209hr(시간) x 150%]

*참고사항 하사 및 소위의 경우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근속가봉의 각가 4배 및 10배를 더해서 지급하게 됨.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배우자(월 4만원), 자녀 첫째 (월 2만원), 자녀 둘째 (월 6만원), 자녀 셋째이상 (월 10만원)

 

주택수당: 주택수당은 군인 및 재외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하지만 군인중에서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소위, 중위, 또는 하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년 이상이 되어야 주택수당이 지급 (매월 8만원) / 중령까지만 지급

*군 관사 및 군 아파트 거주자 제외

 

육아휴직수당: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한경우 받는 수당

월 봉급액의 50% / 상한 120만원 - 하한 70만원

단,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명절휴가비: 명절이 포함된 월에 지급, 기본급의 60% (년 2회)

 

직급보조비: 직급 보조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월13만 5천원 ~ 75만원

 

연가보상비: 군인은 매년 연가를 사용하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수당

계산공식 [기본급 x 86% / 30 x 남은 연가 일수]

 

특수지 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월 3~6만원 등)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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