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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법령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 14조 5항]으로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의 단기복무 장려수당 미지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적용과정: 2021년부터 선발되는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세부 변경내용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 적용과정 변경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에서 제외로 변경
*적용대상: 현역 입대 5개월 이상 일병~병장, 육군(타군포함) 및 전환복무자로 복무한 후 전역한 2년 이내인
(부사관학교 입영일) 예비역 병장 및 하사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 내용 변경
지급금액: 500만원
지급시기: 하사 임관후 2개월 내에서 미지급으로 변경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미지급 사유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 2조에 근거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현역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20년까지 선발된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은 최초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관 후 최단기간내 선발전형을 거쳐 장기복무로 임명되었으므로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1년부터 선발예정인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은 임관시부터 장기복무로 임관하기 때문에 단기복무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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