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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입시정보

2020년 군악장교 및 부사관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확인안내

by H.S Studio Academy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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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시점 적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군 간부 지원자격으로 해군, 해병, 공군과는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S Studio Academy 에서는 신뢰성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군 간부에 적용되는 공통자격

 

임관 결격사유(군 인사법 제 10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자는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자격제한

장 교 : 각 군 사관학교 및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사람

단, 질병 및 성적 저조, 개인 가사문제 사유로 귀향(퇴교)자는 지원 가능

 

학력 (장교/ 준사관 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육사생도

만 17세 ~ 21세 미만

(미혼 남.여)

4년

10년

(임관후 5년차 전역기회 부여)

준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세 ~ 50세 이하

(남.여)

-기술행정 : 기본 3주

-회전익항공기조종: 기본 3주 + 비행교육 30주

-통.번역 : 기본 3주 + 통역 6개월

-기술행정 : 5년

-회전익항공기조종,

통.번역:10년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교 2년 수료 이상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3사생도

만 19세 ~ 25세 미만 (미혼 남.여)

2년

6년

단기 간부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 (남.여)

(예비역 : 만 28세 ~ 30세 이하)

14주

3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학군사관

*임관일 기준 만 18세 ~ 27세 이하

-4년제 대학 1,2학년(5년제 학과 2,3학년)

*여대학군단 (이화,숙명,성신)은 학군단별 선발,

기타 여학생은 10개 권역별 선발

2년

2년 4개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장교)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

-4년제 대학교 1,2,3,4학년 재학생

5년제학과, 부.복수전공 2,3,4,5학년 재학생

16주

-학군장교

6년 4개월

(의무복무 2년 4개월+군 가산복무지원금 수혜기간 4년)

-학사장교

7년

(의무복무 3년 +군 가산복무지원금 4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 학기별 실 등록금 지급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 이상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학사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

(예비역 : 만 28 ~ 30세 이하)

*박사학위 수료자는 임관일 기준 만 29세 이하

16주

3년

전문사관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

*박사과정 수료자,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공인회계사협회등록자, 변리산 1년 이상 수급자, 5급 공채,

군.치의, 수의사는 임관일 기준 만 29세 이하

*군.치의, 수의사 중 전문의 과정을 마친 경우 임관일 기준 만 35세 이하

8주

3년

 

* 전문사관: 통역, 법무행정, 교수사관, 군악, 전산, 군.치의, 재정, 의정, 간호, 수의, 5급 공채

 

학력(부사관 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민간부사관

(남군/여군)

임관일 기준 만 18세 ~ 27세 이하 (남.여)

-예비역: 만 28세 ~ 30세 이하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기본 18주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13주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3주

남.여 공통 4년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예비역 구분없이 양성교육과정 18주

남.여 공통 7년

 

-전문대학 / 대학교 졸업(예정)자

과 정

지원연령

양성교육기간

의무복무기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부사관)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이하 (남.여)

-예비역: 만 28세~30세 이하

-2년제 대학 2학년, 3년제 대학 3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2년제 대학원 2학년

기본 18주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13주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3주

남.여 공통 5년

(4년+군가산복무 수혜기간 1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전투)

임관일 기준 만 18세~27세 이하 (남.여)

-예비역: 만28세~30세 이하

*4개 대학"전투부사관과"에 한해 지원

6년

(4년+군가산복무수혜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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