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닌지역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예비군, 올해 잔여 훈련 면제 (예비군 면제 안내)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동원훈련소집 면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8.22. 선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동)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9.1. 선포 동작구, 서초구 여주시(시 전체) 의왕시(고천동, 청계동) 용인시(동천동) 홍천군 보령시 (청라면) ㅇ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9.7. 선포)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 ㅇ 특별재난선포지역 내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면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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