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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전문 병무상담사"를 사칭한 브로커에 의한 병역면탈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속임수, 편법을 유도하는 위법한 상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병무상듬은 반드시 병무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그 어떠한 병역면탈 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가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병무청 공지 스크랩*
병역면탈이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
처벌 내용
- 병역법 제86조 해당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
무청 특별사법경찰 소개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특사경 현황 : 40명(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 현황('12년~'21년) : 530명 적발·검찰송치
- 정신질환 위장 135명, 고의 전신문신 97명, 고의 체중조절 148명, 기타 150명(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등)
병역면탈 범죄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 포 상 금 : 최저 10만원~최고 2,000만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1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신고 접수 및 포상
- 신고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사이트)
- 포 상 금 : 최저 5만원~최고 30만원
- 신고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내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전화신고 : 병무청 042-481-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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