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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 6개 정비
- 세계연맹, 협회 가임자격 박탈 또는 탈퇴 대회 정비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3년 1월 1일부터 보충역(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중 선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6개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비대상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FIMC), 국제무용협회(CID) 및 국제극예술협회(ITI) 가입자격이 박탈되거나 탈퇴(가입중지 등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 6개* 대회입니다.
*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 인정대회 정비안은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쳤으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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