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설 명절기간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1월 27일" (30일간)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어떤 선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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