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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대입시정보

2022년 제 400기 해병대 부사관 (남,여) 모집계획 (군악포함)

by H.S Studio Academy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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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 400기 해병대부사관 (남,여) 모집계획 안내

□ 모집인원 : 남 000명, 여 00명

□ 모집계열 : 전 병과 통합선발(男ㆍ女) / 수색병과(男) 선발

□ 복무기간 : 임관 후 4년

□ 지원자격

◦연 령 : 임관일(ʼ23. 3. 31.) 기준 만 18세 ~ 27세의 대한민국 男ㆍ女

* 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적용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연령 연장

구 분
기 준
대 상
군 복무 미필자
만 18 ~ 27세
'95. 3. 31. ~ '05. 3. 30.
제대군인
1년 미만
만 18 ~ 28세
'94. 3. 31. ~ '05. 3. 30.
1년 이상 2년 미만
만 18 ~ 29세
'93. 3. 31. ~ '05. 3. 30.
2년 이상
만 18 ~ 30세
'92. 3. 31. ~ '05. 3. 30.

• 해병대 현역병에 복무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대 상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대한민국 男ㆍ女

(임관일 ’23. 5. 12. 이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입영일(’23. 2. 28.) 기준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중인 현역병(男)

* 해병대 현역병 지원자는 1차 전형(필기평가)을 지휘관 추천서 및 1/2차 평가표로 대체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인사법 제1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체조건 / 기준

구 분
신 장
체 중
시 력
전 병과
통합선발
남 159 ~ 195cm
여 153 ~ 183cm
BMI 기준 적용
(3급 이상)
- 교정시력 : 0. 7 이상
- 색맹 : 지원 불가
- 색약 : 지원 가능
수색병과
남 160 ~ 195cm
- 나안시력 : 0. 5 이상
- 색맹ㆍ약 : 지원 불가

* 문신:제거한 경우(완전 제거) 1급, 제거되지 않은 경우 합계면적 60㎠ 미만 2급,

합계면적 60㎠ 이상~120㎠ 미만인 경우 3급, 합계면적이 120㎠ 이상인 경우 4급

• BMI 등위

성 별
등위
신장
1급
2급
3급
4급(불합격)
남 자
/ 여 자
159이상-161미만
/ 152이상-155미만
-
-
17이상-33미만
17미만-33이상
161이상-196미만
/ 155이상-184미만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선발일정

지원서접수: 2022년 8월 8일 ~ 9월 8일

1차 전형: 2022년 9월 24일 

1차합격자발표: 2022년 10월 7일

2차 전형: 2022년 10월 17일 ~ 11월 14일

신원조사: 202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최종합격자발표: 2023년 2월 3일

입영(임관): 2023년 2월 28일 (2023년 5월 12일)

□ 임용 결격사유(군인사법 제 10조 2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중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 2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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