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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부터 병력동원훈련이 재개됩니다.
육군 및 해병대 :022년 6월 20일 부터 실시 예정
해군: 2022년 6월 21일 부터 실시 예정
공군: 2022년 7월 1일 부터 실시 예정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병)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간부)
방식: 소집훈련 1일 8시간 + 원격교육 1일 8시간
입영 및 퇴소시간안내
육군: 관할지방병무청 내 훈련대상자 09:00 / 관한지방병무청 외 훈련대상자 10:00
해군(해병),공군: 10:00
퇴소시간: 18:00
조기퇴소안내
원거리 훈련대상자 조기퇴소
소집부대(훈련장)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1시간 조기퇴소
20년, 21년 원격교육 이수자 조기퇴소(이수한 시간만큼 조기퇴소)
20년, 21년 헌혈 예비군 조기퇴소(헌혈증명서 제출 시 조기퇴소 가능)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훈련면제 안내
훈련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시 금년도 훈련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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