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3대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3대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집해제(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소집해제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
→ 14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체국
→ 가입방법: 사회복무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
◈ 지원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 지원내용 :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시기 : 소집해제(적금 만기해지 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 계좌로 지급 예정(최대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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