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임관일 (2022년 9월 1일) 기준 만 18세 ~27세의 대한민국 남/여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원 상한연령 연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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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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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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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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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미필자(만 18~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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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 2. ~ ’0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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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군인 |
1년 미만(만 18~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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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 2. ~ ’0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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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2년 미만(만 18~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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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 2. ~ ’0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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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만 18~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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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 2. ~ ’0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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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일(’22. 6.13.)기준 전역 6개월 전 현역 병/간부는 상한연령
연장 적용대상입니다. |
학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자 중 지원계열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신체
해군 건강관리규정 의거 최종 종합 판정결과 3급 이상
현역병
입영일('22. 6.13.(월))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병~병장으로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인 신상관리등급이 양호한 자)
* 해군/해병대 : 영관급 이상 부대장
* 육/공군 및 의경 : 해당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현역간부
입영일('22. 6.13.(월)) 기준 전역 후 입영이 가능한 자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인 신상관리등급이 양호한 자)
신체검사규정
·신장 : 남(159cm이상~196cm미만), 여(152cm이상~184cm미만)
* 특전지원자 : 신장 160cm이상~190cm이하
·체중 : 남/여 공통 17~33BMI(kg/m²) 미만
·교정시력 : 0.6이상(색맹/색약관련 사항은 지원자격 확인)
유공신체장애 병사 특별전형
◦ 지원자격 :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 중 공적과 신체기준을 충족하는 자
(전공상으로 전역한 자 중 아래 공적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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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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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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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
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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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볼 수 있을 것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스스로의 힘으로 출·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외모 또는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일반행정직/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
◦ 모집계열 : 일반전형과 동일(개인 희망과 임무수행 가능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
◦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지원자격 확인) 후 별도 면접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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