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개선 적용 사항 (요약) 안내
1. 1차 합격자는 필기평가로만 선발, 필기평가 점수는 당해연도 적용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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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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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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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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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 + 직무수행능력 으로 선발
* 비전문성 특기 : 필기(30점) + 직무(30점) 전문성 특기 : 필기(10점) + 직무(40점) • 필기평가 점수는 미공개 |
• 필기평가만으로 고득점 순 선발
※ 직무수행능력은 2차 평가로 반영 • 1차 합격자 발표 시 필기평가 개인 점수를 공개 |
필기평가 유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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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과정별 매회 필기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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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 결과(인성검사 포함)는
당해연도 유효화, 본인 선택으로 타 부사관 과정 지원시 적용 가능 |
※ 필기평가 결과 1년간 유효화 - 육군부사관지원서 의 필기평가
점수 적용 여부에 예□ √ 체크하고 본인이 적용 희망하는 과정을 1개 선택하면
(‘○○-○기 과정명) 그 점수로 반영됨 (남군 2기, 여군 2기, 임관시 장기 2기부터 적용)
2. 지원서류 제출히기 조정 및 필수 서류 간소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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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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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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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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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후 필기평가 전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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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합격자에 한해 등기우편 제출
* 제출기간은 과정별 공고문 참조 |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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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 기존 8개
* 부사관 지원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 부대용)/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복수국적 확인용),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대학재학/휴학/제적/졸업),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확인서 • 선택 서류 : 성적증명서(군사학 이수시), 자격 및 면허 등 |
• 필수 서류 : 변경 5개
* 부사관 지원서(사진부착),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선발부대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복수국적 확인용), 최종학력 증명서(고교 졸업(예정), 대학재학/휴학/제적/졸업),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확인서 • 선택 서류 : 기존 유지 |
3. 필기평가 국사과목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 평가방법 : 軍 자체평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지원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 (1∼6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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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 지원서 “ 면허 / 자격증”란에 한국사 취득사항을 급수 포함하여 정확히 입력하거나, 필기평가시 인증서 제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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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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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국사편찬 위원회 검증) |
◦ 적용방법
• 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심화 1급 ~ 기본 6급) 취득 後,
각 과정별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급수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필기평가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를 제출.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미입력하거나, 필기평가간
인증서 서류 미제출시에는 국사 점수 “0”점 부여
• 결과 반영 : 現 필기평가의 국사 배점 을 기준으로 획득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 부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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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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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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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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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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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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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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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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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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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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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시험 배점의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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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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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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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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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
* 육군부사관지원서 “면허/자격증”란에 입력오류로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 책임임.
4. 재정(331)특기 적용 자격증 변경 (16개 자격에서 8개 자격으로변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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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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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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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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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1급, FAT2급, 공인회계사, 세무사,
원가관리사,원가분석사,재경관리사, 입찰계약분석사,전산세무회계1급, 전산세무회계2급, 전산회계1급, 전산회계2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운용사3급,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
세무사, 재경관리사, 공인회계사, 회계관리1급, 회계관리2급, 세무회계, 변리사, 신용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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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검사는 본인 희망시 민가병원 (25개소) 검진 가능
◦ [기존] 군 병원 시행 : 개인별 1차 합격자 통지서 지정된 장소/일시 참고(변동없음)
◦ [전면시행](지원자가 원할 시 군 병원 신체검사 또는) 지정된 민간 병원(총 25개) 시행
• 지원자 행동절차
① 지정된 민간 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검사 전 민간 병원에 사전 확인 후 진행 ☞ 민간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출력, 사전 작성하여 지참 |
⇨
|
②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
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모집부대로 기한 내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 기한 내 등기우편 발송분까지만 접수로 인정, 기한 내 미제출 시 선발 제한 |
※ 모집부대는 군 병원으로 결과지를 제출하고 군 병원 판정 후 필요시 재검진 통보
☞ 재검은 군 병원에서 실시
• 민간 병원 신체검사 시 발생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검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 여군 지원자는 민간 병원 신체검사 시 부인과 검사를 반드시 포함
• 지원자는 민간 병원에서 제공한 신체검사 문진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서
육군 간부 선발 신체검사 결과지를 개봉하지 않고 모집부대로 등기우편 발송
• 문신, 과거 수술력·질병의 이력이 있거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경우
군 병원 재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 단, 문신, 과거 수술력, 질병의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검진이 원칙임.
• 민간 병원 신체검사 결과 서류는 3개월 군 병원(모집권부대) 보관 후 폐기 예정임.
• 문진표,검사결과 등을 허위 작성 또는 조작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6. 부사관학교 교육기간 변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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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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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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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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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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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
* 가입교 기간 1주 별도 |
1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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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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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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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공군,해병대 하사이하 복무자 중 리더십과정 및 초급과정 미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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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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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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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공군,해병대 하사이하 복무자 중 리더십과정 및 초급과정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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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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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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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재지변 등으로 면접·신체검사 제한인원 일정 조정
◦ 적용대상 : 개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ㆍ기타 사유로 면접ㆍ신체검사 접수 완료 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선발담당자와 통화 및 검증된 지원자에 한해 일정 조정 허용
◦ 세부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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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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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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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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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출발 및 도착 지역에 태풍, 해일, 대설주의보 이상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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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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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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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차량 및 대중교통으로 이동 간 발생한 사고 시
ㆍ대중교통 수단의 고장으로 지연, 연착하여 도착시간 초과 시 ㆍ공식적으로 학사일정에 반영된 시험일과 평가일이 중복 시 ㆍ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사망 시 |
보험회사 /
운수업체 확인 해당학교 확인 사망진단서 등 |
◦ 증빙서류는 지연도착한 응시자가 직접 준비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은 시험주최기관에서 판단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요구)
◦ 추가 면접ㆍ신체검사 일정 : 개인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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