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지원서 작성 시 꼭 동의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모집병 지원자가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합니다.
※ 통합지원서 작성 시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 선택 동의"에 대한 확인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에도 현역 모집병으로
입영을 원하십니까? 예/아니오
- (예)로 선택한 지원자는 면접 등 전형 절차를 거쳐 최종선발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하신 모집분야(특기)의 신체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제외됨
- (아니오)를 선택한 지원자는 선발 제외됨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현역 모집병으로 입영을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아니오
- (예)로 선택한 지원자는 ‘병역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야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역으로 현역복무를 원하시면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해야 함
(처분변경 : 4급 보충역 → 4급 현역병입영대상)
☞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선발 제외 처리됨
- (아니오 : 현역 모집병 입영 원하지 않음)를 선택한 지원자는 선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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