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단, 입영일(12. 22.) 기준 이후 결석처리 일자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 후 지원 조치 바람.
◦중학교 졸업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가능
연 령
◦임관일('22. 5.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4. 5. 2. ∼ 2004. 5. 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연령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 지원 가능한 연령 | 비 고 | ||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 1993. 5. 2.~2004. 5. 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 1992. 5. 2.~2004. 5. 1. | ||
2년 이상 |
하사 이하 초급리더과정 미수료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
1991. 5. 2.~2004. 5. 1. | |
하사 이상 초급리더과정 수료 | 1991. 3. 2.~2004. 3. 1.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육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육군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신체조건 (공통)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 BMI 등급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BMI 등위
등급 신장(cm) |
1급 | 2급 | 3급 | 4급 |
161미만 | - | - | 17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161이상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시력(교정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 문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5급 판정
임관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
※ 지원은 가능하나, 임관일 기준 위 항목에 해당자는 임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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