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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처분역종 | 처리기준 | 출원대상 |
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예비역의 병 |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지방병무청에 비치)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참고사항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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