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2021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남녀 | (19세-59세)1인 | (19세 미만, 65세이상)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 60세~64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7,85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008,879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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