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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제도, 법규개정사항 20대가 읽어야 할 필수 핵심사항 정리! (H.S Studio가 정리해드립니다!) 3편 국방부분(남자필독) 병사월급인상, 병영문화개선

by H.S Studio Academy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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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235페이지의 어마어마한 제도 및 개정 정리본!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이녀석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1년도 바뀌는 각종 제도 및 개정 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을 20대의 눈에 맞추어 다시 제 정리해드립니다!

20대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사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https://blog.naver.com/yo0958/222190281729

 

2021년 바뀌는 제도, 법규개정사항 20대가 읽어야 할 필수 핵심사항 정리! (H.S Studio가 정리해드립

기획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235페이지의 어마어마한 제도 및 개정 정리본!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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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제도, 법규개정사항 20대가 읽어야 할 필수 핵심사항 정리! (H.S Studio가 정리해드립니다!) 1편 사업부분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1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0958/222190306799

 

2021년 바뀌는 제도, 법규개정사항 20대~40대가 읽어야 할 필수 핵심사항 정리! (H.S Studio가 정리해

기획제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235페이지의 어마어마한 제도 및 개정 정리본!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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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제도, 법규개정사항 20대~40대가 읽어야 할 필수 핵심사항 정리! (H.S Studio가 정리해드립니다!) 2편 교육부분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2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병사 월급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 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

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 먼저, ’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 (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입니다.

 

3.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에술인 추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징집)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소집) 국가가 현역 복무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4. 컴뱃셔츠 추가 보급 및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 확대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피복류 보급 기준을 개선하고,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년부터 全 장병에게 1벌씩 보급을 시작한 ‘컴뱃셔츠’*를 ’21년에는 세탁과 교대 착용이 가능하도록 1벌을 추가하여 총 2벌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컴뱃셔츠 : 기능성 소재로 제작되어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며, 통풍성과 착용감이 우수

▣ 또한,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94,440원에서 ’21년부터는 138,600원으로 인상하여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장병 위생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 치약·칫솔·샴푸·바디워시·세안제+(추가) 로션·스킨

▣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군 부대 내 쇼케이스냉장고 신규 보급

장병들의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냉장고(냉장 전용)를 신규 보급합니다.

▣ 냉장고가 병영휴게실 및 병영식당 등 편의시설에 설치돼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되며, 화장용품·한약 등 냉장제품의 보관도 가능해져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방일보 설문조사(’19년) 결과, 냉장고는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

▣ 혹서기 이전인 ’21년 전반기 내 전군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보급물량(14,673대)

6.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확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휴가를 갈 때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그동안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 근무하는 병사들이나, 내륙에 거주하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병사’(이하 제주지역 병사)들은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자비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 ’21년부터는 제주지역 병사들이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등을 갈 때 ‘제주↔내륙’간 왕복할 수 있는 민간항공기 ‘항공후급증’(선 탑승, 후 지급) 이용 횟수를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연평균 휴가일수 반영)까지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료 지원 확대’는 제주지역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운영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육군 위주에서 全軍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하여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14년 육군을 대상(79명)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20년, 1,769명)해 왔으며, ’21년부터는 해·공군 및 해병대까지 全軍으로 확대 시험적용 합니다. *’14년 최초(79명) → ’18년(585명) → ’19년(1,023명) → ’20년(1,769명) → ’21년 全軍 확대 적용(3,011명) - 해·공군·해병대(59명)

▣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 「예비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8.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훈련장 신규설치 및 마스크 지급확대

예비군 훈련 시 코로나19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훈련장에 신규 설치하고 방역마스크(KF-80 이상) 지급을 확대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합니다.

▣ 열화상카메라는 지역예비군훈련장별 1대·동원훈련장별 2대(총 316대*)를 신규 설치하여 훈련입소 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총 316대 : (지역예비군훈련장 186개소×1) + (동원훈련장 65개소×2대씩)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1인당 1매씩 방역마스크(KF-80 이상)를 확대 지급(약 371만장)하고 방역기, 방역소독액, 손세정제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 국가 방역 방침에 동참하고, 예비군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을 개선하겠습니다.

▣ 동일한 병역대상·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21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합니다. *기존 : 육군 4주, 해군·해병대 3주→ 개선 : 육·해군·해병대 3주

▣ 또한, 군사훈련 기간 균형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표준 교육시간을 편성해 적용하고, 보충역이 전·평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중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일 표준 교육시간 : 1일 10H(정규 8H, 비정규 2H) / 총 교육시간 : 150H ** 교과중점 : 올바른 기본소양 함양, 군인 기본자세 확립, 기본 전투기술 및 생존능력 습득, 기초 전투체력 배양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 도입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에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1.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며,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됩니다.

 

12.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

2021년도부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 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경제적 취약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병무 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합니다.

▣ ’20년에는 공군 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및 분석, 실효성을 검증 하였습니다. *시범실시 : 1,641명(’20. 7월 ~ 11월)

▣ ’21년부터는 공군 전면도입은 물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15. 육군 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식품위생법)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육군은 ’20. 8월 지원자부터 적용

 

16.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 개선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합니다.

▣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티셔츠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색상은 진자주색에서 군청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무늬는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셔츠에 태극기를 부착하여 자긍심 고취와 공적 임무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복 회색, 추동복 먹회색)하며, 단추를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선된 제복은 ’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17.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은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개편합니다.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사업을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변경,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지원대상·기준· 규모·기간을 다양화합니다. *핵심부품개발형, 수출연계부품개발형, 일반부품개발형

▣ 수출연계부품개발형 과제는 수출 중(예정)인 무기체계의 수출 제한(E/L)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국산화를 지원하고,

▣ 일반부품개발형 과제는 업체 자유공모로 추진하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 시험평가비를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20.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제정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성공 불확실성이 높은 국방 R&D 분야에 협약 방식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업체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였습니다.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 또한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 술 연구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정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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