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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 2023년 07월 11일~10월 10일까지
2. 부정수급항목
-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 산업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원지웝금 등)
-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 교육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 및 공익신고(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 7동),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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